자료실보트 정보 제부마리나 안내 및 계류비 정보 2025년 01월 20일 carandboats 제부마리나, 경기도 최대 해양 레저 기지 석양빛에 물든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최고급 요트와 럭셔리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입니다.26ft부터 100ft까지 다양한 크기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항해를 보장합니다.2025년에는 클럽하우스, 선박주유소 등을 완비하여 더욱 편리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인근 도서를 탐험하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계류 시설 및 요금 제부마리나는 다양한 크기의 요트와 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안전한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계류 요금은 선박의 크기와 계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해상 계류와 육상 계류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합니다.“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선박길이는 선박등록증 또는 실측 길이 중 긴 길이를 적용합니다.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합니다.영업용 계류시설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 가산합니다.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합니다. 계류비용 감면사항 제부마리나는 다양한 계류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계류시설 사용료 6개월 이상 선납 시 : 10%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둔 사람 : 10%경기도 해양레저 정책에 참여하는 마리나선박 : 10%그 밖에 도지사가 마리나항만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1번부터 3번까지는 중복 불가, 4번은 합산하여 20% 범위에서 중복 가능 합니다. 계류시설 이용절차 시설문의 전 서류확인(선박등록증, 선박안전검사증)※ 선박안전검증 유효기간 지나면 계류 제한사용승인신청서는 전자 및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료 결제는 현장방문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031-686-0654)출입카드는 현장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1장 3,000원, 1선석 당 최대 3장까지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