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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마리나 안내 및 계류비 정보

제부마리나, 경기도 최대 해양 레저 기지

  • 석양빛에 물든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최고급 요트와 럭셔리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입니다.
  • 26ft부터 100ft까지 다양한 크기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항해를 보장합니다.
  • 2025년에는 클럽하우스, 선박주유소 등을 완비하여 더욱 편리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 인근 도서를 탐험하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계류 시설 및 요금

제부마리나는 다양한 크기의 요트와 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안전한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류 요금은 선박의 크기와 계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해상 계류와 육상 계류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합니다.
  •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 선박길이는 선박등록증 또는 실측 길이 중 긴 길이를 적용합니다.
  •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합니다.
  • 영업용 계류시설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 가산합니다.
  •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합니다.

계류비용 감면사항

제부마리나는 다양한 계류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계류시설 사용료 6개월 이상 선납 시 : 10%
  •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둔 사람 : 10%
  • 경기도 해양레저 정책에 참여하는 마리나선박 : 10%
  • 그 밖에 도지사가 마리나항만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 1번부터 3번까지는 중복 불가, 4번은 합산하여 20% 범위에서 중복 가능 합니다.

계류시설 이용절차

  • 시설문의 전 서류확인(선박등록증, 선박안전검사증)
    ※ 선박안전검증 유효기간 지나면 계류 제한
  • 사용승인신청서는 전자 및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료 결제는 현장방문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031-686-0654)
  • 출입카드는 현장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1장 3,000원, 1선석 당 최대 3장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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