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보트 정보 전곡항 마리나 시설 안내 및 계류비 정보 2025년 01월 20일 carandboats 전곡항 마리나의 시설 및 계류비 안내드립니다. 전곡항 마리나는 국제행사(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인 해양 레저 시설로 발돋움했습니다. 단순한 계류 시설을 넘어,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의 중심지입니다. 계류 시설 및 요금 전곡항 마리나는 다양한 크기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계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류 요금은 선박의 크기와 계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해상 계류와 육상 계류로 나뉘어 운영됩니다.해상 계류: 바다에 직접 선박을 계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육상 계류보다 요금이 높습니다.육상 계류: 선박을 육상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전곡항 마리나는 총 200척(육상 55척, 해상 145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및 개방시간 클럽하우스: 영업용 시설(레스토랑, 카페, 매점, 스포츠용품점) – 상시개방 / 기타 시설(외부 입주 사무실) – 하반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해상계류장: 영업용 계류장 – 상시개방 / 일반 계류장 – 제한 개방육상계류장: 하반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크레인 및 슬립웨어: 크레인(25톤) 1대, 슬립웨이 1개소 – 하반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계류허가 절차 신청서 작성: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선박소유자증명: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약서 작성: 서약서를 작성합니다.서류접수: 서류를 접수합니다. (필수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져기구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접수증 발급 및 요금 안내: 접수증을 발급받고 요금을 확인합니다.계류비 납부: 확인한 계류비를 납부합니다.사용승인완료 사용시 준수사항 선박 등 입·출항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기상 악화시 선박 등의 입·출항을 금지합니다.선박의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육상계류를 금지합니다.여름철 휘발성이 있는 물건을 선박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계류장내에서 쓰레기 투기 및 선박세척을 금지합니다음주, 수영,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항내에서는 고속운행을 자제하고 서행운항을 해주십시오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시 선박 이동계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사용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 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선박관리는 하지않고 있으며 선박관리의 책임은 선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